환불 규정
이용약관 가운데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결제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것
무료 첫 챕터와 표본 리포트는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시험 사용 상품입니다(이용약관 제9조제2항).
제9조(청약철회 등)
①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다만, 본 콘텐츠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「디지털콘텐츠」로서, 회사가 대금을 확인한 뒤 곧바로 리포트를 생성하여 제공하며, 리포트가 완성되어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된 때(주문 화면에 열람 링크가 나타나거나 열람 링크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때, 이하 「제공 개시」)부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(1) 결제 화면에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(2) 결제 전 «무료 첫 챕터» 및 «표본 리포트»를 시험 사용 상품으로 제공합니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의 귀책으로 콘텐츠 생성·발송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,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액 환급합니다.
⑤ 리포트는 대금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시작되므로,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는(생성이 보류된 경우를 포함합니다)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대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 결제 전에 제2항의 무료 첫 챕터와 표본 리포트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공이 개시된 뒤에도 제3항과 제4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.
⑥ 청약철회는 [email protected]로 주문번호(주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)를 적어 요청하시면 됩니다.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.
제10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
회사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며, 같은 때 콘텐츠 열람을 차단합니다.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 이용자가 알려준 계좌로 환급하며, 환급 지연 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